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60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55, 서울 복합 물류 단지 D 동에 있는 ㈜ 더 파 머스( 마켓 컬 리 )에서 도시락, 생수 등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가정집에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로 금 11,567,32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서, 운임지급 내역서 사본,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