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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80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 맥스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 12:34 경 인천 남동구 모래 내로 18-12에 있는 성화 빌라 6 동 앞 도로에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료로 1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의 알 수 없는 고객의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피 혐의자 적발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미 동종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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