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61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4. 07:30 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 98번 길 16에 있는 동서 무지개 타운에서 같은 구 아시 아드대로 28번 길 9에 있는 대우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까지 피고인 소유의 B 2 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C의 이삿짐을 운송하고 그 운송료로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