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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3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봉사를 명한 부분) 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유와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한 원심 판시 1. 의 가. 항 기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대가를 지급 받은 부분) 와 원심 판시 2. 항 기재 직업 안정법 위반죄( 성매매 취업 목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한 부분) 는 하나의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닌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심판결이 이를 경합범으로 의율한 것은 착오에 의한 기 재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넷째 줄 ‘ 각 징역형 선택’ 부분을 삭제하고, 그 다음 줄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직업 안정법 위반죄 및 1. 의 가. 항 기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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