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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059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로 직업소 개업 운영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및 성매매 직업을 알선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의 각 규정 내용형식에 따른 구성 요건, 보호 법익 등을 종합하면, 미등록 유료 직업소 개업 운영으로 인한 직업 안정법 위반죄와 성매매 직업 알선 및 대가수수로 인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등록 유료 직업소 개업 운영의 점 및 성매매 직업 알선 및 대가수수의 점을 모두 인정한 다음, 위 직업 안정법 위반죄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상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미등록 유료 직업소 개업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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