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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5 2018노801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성매매 알선 범행의 경우 방조에 그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 B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직업 안정법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정신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한 직업 소개의 점),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원심 판시 제 1의

가. 2) 항 기재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의 점), 각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영업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조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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