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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4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영업 규모 및 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 1. 29. 노래방 도우미 보도 방 영업과 관련한 직업 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은 위 판결 외에도 주점 여직원 보도 방 영업과 관련한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 권고 형의 범위]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업 안정법 위반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 고 형의 하한만 준수)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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