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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7 2018고단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의 가, 나 .1 )2), 다.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1의 나 .3)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직업 안정법 위반죄,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과 B은 B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D’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모의에 따라, B은 2015. 3. 22. 경부터 같은 해

4. 7.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E 오피스텔 1442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F '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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