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건설현장 및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이사로, 위 C은 2011. 2. 9.경 피해자 D이 관리이사로 재직하는 (주)E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F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신축공사 중 흙막이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1. 2. 9.부터 2011. 5. 31.까지, 공사대금 720,000,000원(부가세별도)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6. 초순경 공사비 지연을 문제삼으면서 현장에 있던 자재 및 현장사무실(컨테이너박스 1동)을 위 공사현장에서 반출하며 공사를 중단하였다.
2011. 7. 초순경 피해자의 회사가 피고인에게 공사현장 출입문 열쇠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인의 회사 현장소장인 G이 열쇠를 보관한 위치를 가르쳐 주어 그무렵부터 피해자 회사가 공사현장의 출입문 열쇠를 보관 관리하던 중, 2011. 8. 5.경부터는 피해자의 회사 및 다른 하도급업체인 (주)H이 위 공사현장에서 남은 공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 회사는 위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권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현장에 대한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9.경 용인시 기흥구 F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신축공사 현장에서 경비용역업체 직원 I으로 하여금 J 차량을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해 놓아 중장비 차량 출입을 못하게 하고, 피고인 회사에서 가시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받은 K과 공모하여 같은 달 10.경 위 K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의 작업크레인 붐대에 기어올라가 크레인 작업을 못하게 하고, 2011. 11. 12.경 위 현장에서 위 K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문 철문을 용접기로 용접하고 출입문을 폐쇄하여 2011. 12.경까지 사이 중장비 차량 등이 현장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