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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고정19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회의의 임원들로, 위 건물의 관리인인 피해자 E과 관리권한을 두고 법률적 분쟁을 해온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E은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므로, E과 계약관계 등이 전혀 없이 피고인들에 의해 설립된 ㈜F은 더 이상 관리비 등을 납부하라는 취지가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리비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해금지가처분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합627,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22.경 위 결정내용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에 관리비 수령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16. 회의를 개최하여 계속해서 ㈜F 계좌로 관리비를 징수하는 안과 피해자 E 측의 관리비고지서 등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안을 가결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회의내용에 따라 ㈜F 관리직원으로 하여금 2013. 10. 28. 위 오피스텔 2016호 주민에게 ‘㈜F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무료주차쿠폰 배부를 금지하고, 단수, 단전, 무료주차카드 정지, 지급명령소송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고문을 부착하도록 하여 위 오피스텔 입주자에게 ㈜F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경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관리비 수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 직원들과 함께 2013. 8. 23. 18:00경 위 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 E의 직원으로서 관리비고지서를 배포하려는 G, H 등을 우편함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서고 어깨로 밀어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관리비 수령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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