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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주거침입행위에 공동하거나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B)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은 피해자 L 주식회사가 점유하는 M 오피스텔 107호(다음부터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식회사 K(다음부터 ‘K’라고 한다)에 경비를 의뢰한 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K 소속 경비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 앞으로 갔을 때에는 피해자측 사람들이 위 사무실에 대한 점유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사무실 앞을 지키고 있었던 사실, K 소속 경비원들을 포함한 E측 사람들이 사무실 앞에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측 사람들과 대치하다가 E이 열쇠수리업자 H을 불러 사무실 출입문 열쇠장치를 강제로 뜯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고, 피고인 A도 사무실 안에 들어가 E의 지시로 사무실 문을 잠그기도 한 사실, 피고인 A는 출동한 경찰관들과도 실랑이를 하였던 사실,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O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사무실 안에 침입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사무실 입구에서 H이 열쇠를 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기존 점유권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 사실(공판기록 54쪽, 55쪽 참조), 피고인 B도 경찰에서 E이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사무실 출입문을 열게 하고 E과 G이 사무실 안에 들어갔을 때에 자신은 동료들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 앞에 서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21쪽), 피고인 C도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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