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유독 물질 함유 건강기능식품 제조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경 경남 의창구 C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면서 독성이 강한 한약재로 유독물질인 “아코니틴”이 함유되어 있는 천오와 함께 시호, 황련, 건강, 길경, 조협, 쑥, 감초, 오수유, 자완, 후박, 인삼엑기스, 인삼분말과 혼합하여 환(丸) 형태로 E 70박스를 제조하였다.
2. 기준 및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제조 영업자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사용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을 제조가공함에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시호, 황련과 함께 건강, 길경, 조협, 쑥, 감초, 오수유, 자완, 후박, 인삼엑기스, 인삼분말과 혼합하여 환(丸) 형태로 E 1,000박스를 제조하고, 2009. 2. 15. 같은 장소에서 E을 제조가공함에 있어 위와 같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시호, 황련을 사용하여 E 1,000박스를 제조하고, 2011. 6. 27.경 같은 장소에서 E을 제조가공함에 있어 위와 같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시호, 황련을 사용하여 E 500박스를 제조하고, 2012. 8. 23.경 같은 장소에서 E을 제조가공함에 있어 위와 같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시호, 황련을 사용하여 E 500박스를 제조하고, 2013. 9. 3.경 같은 장소에서 E을 제조가공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