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서울 양천구 G아파트 101동 4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침을 놓거나, 약재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제조, 판매, 투약하여 주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 제조, 판매하여 왔다.
가. 약사법위반 1) 무허가 수입 의약품의 판매 목적 저장 피고인은 2015. 4. 21. 18:00경 위 아파트에서 B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몽골공화국(이하 ‘몽골’이라 한다.
)에서 수입한 의약품인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금당 2호’ 주사제 앰플(2ml) 4,500개를 아파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무허가 수입 의약품의 판매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아파트에서 위 ‘금당 2호’ 주사제 앰플(2ml) 160개를 H에게 16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무허가 의약품 제조업 영위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아파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투약하기 위하여 웅담, 초오, 당귀, 천궁, 복령, 작약, 두충, 속단, 위령선, 구처, 금은화 등 약재를 끓여 그 증기를 모으는 방법으로 시가 912만 원 상당의 ‘좌-A’ 주사제 7,600ml를 제조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1)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아파트에서 I이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밀반입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인 ‘소화 촉진 과립 분말가루’ 10kg을 I으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피고인은 2014. 11. 6.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