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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5고단432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ㆍ 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2. 경부터 2014. 10. 16. 경까지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음식점에서, 위 기준과 규격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원료인 ‘ 실 데나 필’, ‘ 타 다라 필’ 이 함유된 ‘ 세 노 젠’ 약 1,500 캡슐을 B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ㆍ 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2. 경부터 2015. 6. 7. 경까지 구리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 실 데나 필‘, ’ 타 다라 필‘ 이 포함된 ’ 세 노 젠‘( 일명 ’ 써니 비 타원‘) 을 1 캡슐에 8,000원 내지 9,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O 약국 약사 C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영업자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8. 경 경기 양평군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약국에서 2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구입한 ‘ 세 노 젠’( 일명 ’ 써니 비 타원‘) 10 캡슐을 9만 원 (1 캡슐에 9,000원 )에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처방전 없이 발기 부전치료 제인 ’ 비아그라 ‘를 찾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완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인 ‘ 세 노 젠’(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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