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0,353,149원과 미화 2,563,294.92달러 및 그 중 208,239,138원과 미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외환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5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 A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 이자(연) 지연손해금(연) 2014. 9. 3. 현재 잔여액 원금 이자지연손해금 1 1994. 12. 6. 미화 1,248,000달러 변동기준금리 1.75% 17% 미화 52,834달러 미화 272,214.91달러 2 1995. 1. 12. 미화 765,000달러 미화 688,500달러 미화 2,016,119.25달러 3 1997. 9. 2. 15,000,000원 11.5% 17% 15,000,000원 46,020,614원 4 1997. 11. 10. 25,000,000원 25,000,000원 75,588,011원 5 1997. 11. 20. 12,000,000원 12,000,000원 36,974,627원 6 1997. 9. 6. 60,500,000원 10.25% 17% 60,500,000원 186,949,140원 7 1997. 10. 7. 15,400,000원 15,400,000원 47,374,405원 8 1997. 10. 7. 22,300,000원 22,300,000원 68,600,602원 9 1997. 11. 5. 14,400,000원 14,400,000원 43,982,530원 10 1997. 8. 26. 66,000,000원 66,000,000원 204,204,901원 11 1997. 10. 10. 116,500,000원 116,500,000원 357,825,757원 12 1997. 12. 3. 31,383,000원 31,383,000원 96,964,911원 13 1997. 12. 3. 30,220,000원 30,220,000원 93,371,503원 14 1995. 6. 20. 200,000,000원 13.75% 19.5% 62,698,000원 212,841,943원 15 1996. 3. 13. 100,000,000원 13.75% 18% 90,000,000원 291,415,065원 합계 미화 741,333.96달러 2,288,334.16달러 원화 561,401,000원 2,323,515,011원
나. 주식회사 외환은행은 1998. 9. 29. 피고 A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4가합2186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대여금채무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4. 12. 2. '피고 A은 원고에게 1,243,763,965원과 미화 912,590.02달러 및 그 중 561,401,000원과 미화 741,333.96달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