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사망일 2009. 12. 30.)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18,863,543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은 1995. 10. 16. 주식회사 동림실업(이하 ‘동림실업’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기업할인어음, 여신한도 3억 원으로 하는 회전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동림실업에게 (1) 1997. 6. 24. 9,050만 원을 변제기 1997. 11. 4.로 정하여, (2) 1997. 7. 3. 9,000만 원을 변제기 1997. 11. 11.로 정하여, (3) 1997. 9. 22. 1억 1,583만 3,000원을 변제기 1997. 10. 18.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다.
나. 동림실업과 외환은행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외환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 외환은행이 정한 연체이율은 2004. 4. 2.부터 현재까지 연 18%이다.
다. 한편, 외환은행에 대하여 B는 보증한도를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동림실업의 위 가.
항 기재 회전한도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C는 보증한도를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같은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런데 동림실업은 현재까지 위 대출원리금 중 일부만 변제하였는바, 2014. 3. 30.을 기준으로 동림실업의 잔여 대출원리금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 984,885,942원(= 원금 245,564,000원 확정지연손해금 739,321,942원)이다.
대출잔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1997. 6. 24.자 대출금 90,500,000원 273,844,319원 1997. 7. 3.자 대출금 90,000,000원 272,037,942원 1997. 9. 22.자 대출금 65,064,000원 193,439,681원 소계 245,564,000원 739,321,942원 총합계 984,885,942원
마. 외환은행은 1998. 9. 2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원고(1999. 12. 31. 성업공사에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됨)에게 동림실업, B, C에 대한 위 각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1998. 12. 1. 동림실업 등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