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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4 2014고단2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311번길 7에 있는 좌산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맥도날드 쪽에서 영남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초등학교의 하교 시간이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반대 차선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8세)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에 뛰어들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운전상의 주의의무 태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고 편도 1차로를 약 10m 정도 진행하던 중 자신의 운전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피해자는 위 편도 1차로의 반대쪽에 있던 자신의 모친을 바라보고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그대로 뛰어나왔고, 피고인 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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