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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미사터널 40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버스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 급제동조치를 취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가 우측으로 쏠리면서 마침 2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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