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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784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E로부터 ‘F’이라는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영업 및 운영, 가맹사업을 진행할 권리를 부여받은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2016. 12. 28.경 원고와 사이에 ‘G점’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이하 “가맹점”이라 한다)과 ㈜E에게 프랜차이즈 영업 및 운영, 가맹사업을 진행할 권리를 부여받은 주식회사 A(이하 “본사”라 한다)는 “가맹점”으로 하여금 “본사” 또는 “본사”에게 권한이 있는 E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경영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가맹점”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본사”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한, 상호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여 성공적인 사업의 추진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 〔대금의 납입〕

1. “가맹점”은 본 가맹점 계약체결 이전 “본사”와 있었던 차용금을 전액 인정한다.

“가맹점”은 G점을 오픈하는 것에 필요한 대금을 계약금을 포함하여 권리금 금 일천만원(10,000,000) 및 해당 가맹점의 보증금 금 삼천만원(30,000,000)을 “본사”에서 “가맹점”에게 대여하여 2016년 12월 20일 권리금 계약금 일백만원(1,000,000) 및 계약당 보증금계약금 삼백만원(3,000,000)을 우선 지급하고, 권리금과 보증금 잔금 또한 “본사”에게 대여하여 납부한 후, “가맹점”은 해당 사업자가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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