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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7 2012나8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전자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1998년경 제조한 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원고의 거주지인 정읍시 B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뒤편에 위치한 간이창고(이하 ‘이 사건 간이창고’라고 한다)에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다.

다. 2009. 1. 20. 23:48경 이 사건 간이창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 및 간이창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제조한 냉장고의 안전성 결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 85,637,375원(= 건물 33,019,757원 가재도구 52,617,619원)과 정신적 손해 25,000,000원 합계 110,637,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것인지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기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이 사건 냉장고는 제조물책임법 시행 전인 1998년경 제조된 것이어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가 같은 이유로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척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내용의 별건 판결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선해한다). 3.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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