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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나65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도료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6. 7.경 B로부터 피고가 제조한 중도용 방수도료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빌라 옥상에 우레탄방수공사를 시행하였다.

그 이후 위와 같이 시공한 부분 중 일부에서 방수도료가 잘 굳지 않고 표면이 찢어지는 현상(이하 ‘이 사건 공사하자’라고 한다)이 발생하자,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여 2차 방수공사를 시행하였고, 또다시 위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자 2016. 8.경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여 3차 방수공사를 시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하자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서(원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기한 것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2017. 5. 2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에 대하여 불완전이행책임을 구하는 듯한 표현을 쓰기도 하였으므로, 위 주장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은 ‘B’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매매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전재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판단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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