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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2가합150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4.부터 2013. 10.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년 명지전문대학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조형설치 미술가,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기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2009. 12. 14. 12:0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원고의 부(父) C 소유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1동 65㎡ 및 그 안에 있던 농기구와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구가 전소하고, 인접한 컨테이너 1동 27㎡이 부분적으로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있던 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를 제작하여 C에게 판매한 바 있는데, 이 사건 화재발생 후 화재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0. 5. 13. C에게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의 과부하보호장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있던 원고의 작품이 전부 소실되었으므로, 냉장고를 제작하여 판매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원고의 작품이 소실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냉장고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경 제작판매된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냉장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먼저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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