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2가합150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4.부터 2013. 10.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년 명지전문대학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조형설치 미술가,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기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2009. 12. 14. 12:0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원고의 부(父) C 소유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1동 65㎡ 및 그 안에 있던 농기구와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구가 전소하고, 인접한 컨테이너 1동 27㎡이 부분적으로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있던 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를 제작하여 C에게 판매한 바 있는데, 이 사건 화재발생 후 화재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0. 5. 13. C에게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나. 판단 먼저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