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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3.11.26 2011가단144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1. 2. 16. 05:50경 포항시 북구 E아파트 제102동 제111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1. 2. 16. 05:50경 포항시 북구 E아파트 제102동 제111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피고 B는 그때 위 아파트 안방에서 원고가 제조한 전기뜸질기(이하 이 사건 전기뜸질기라고 한다)를 발목에 덮고 켜 놓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화재로 피고 B와 위 아파트의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피고 B의 아들 피고 C은 화상 등을 입었고, 피고 B 소유의 가구 등이 훼손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점기뜸질기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없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전기뜸질기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에 관한 판단 제조물책임법은 그 시행일인 2002. 7. 1.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되는데, 원고가 2002. 7. 1. 이후 이 사건 전기뜸질기를 최초로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오히려 갑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전기뜸질기에 대한 하자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 1. 1.부터 2000. 6.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전기뜸질기를 제조하여 그 무렵 최초로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1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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