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9 2016고단1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4. 11. 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247』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12. 07:00 경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G가 피고인 A를 째려본다는 이유로 위 G과 시비를 하던 중 G의 일행인 피해자 H(25 세) 이 피고인들을 만류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21 세) 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H을 폭행하는 피고인과 그 일행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 다음에 길거리에서 나를 만나면 감당하것냐 ,

칼로 확 쑤셔 버릴 랑게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6』

3.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7. 10:18 경 목포시 I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의 창틀에 고정되어 있던 방범 창문을 손으로 뜯어 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12:10 경 목포시 K에 있는 LPC 방에서 위 PC 방 종업원인 피해자 M(25 세 )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