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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25 2018고단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 B은 2016. 4.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7.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5. 7. 05:1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26 세) 이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 종업원들에게 추근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오른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25 세) 이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목덜미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양쪽 하퇴 부 좌상 및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자 E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F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범행 영상 발췌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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