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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4 2016고합3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4』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5. 11. 03:00 경 목포시 E에 있는 ‘F’ 술집 앞길에서, 소란 및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H(28 세) 과 경위 I이 술값의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사기( 무전 취식) 혐의로 임의 동행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동행하던 중, 위 I에게 ‘ 어 몇 살이나 먹었냐,

너희가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던 위 H의 목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 푸조 폴 딩 키, 11cm) 로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를 휴대하여 위 H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합 44』

2. 업무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8. 22:30 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여, 51세) 운영의 ‘L’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며 탁자를 수 차례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탁자 위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탁자로 다가가 다른 손님들을 계속 쳐다보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업소 밖으로 나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네 가 여기서 장사할 수 있을지 아냐, 내가 누 군지 아냐, 너 같은 것은 가만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오른쪽 손을 이빨로 각각 1회 깨물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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