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2015. 7.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9. 07:40 경 목포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25 세, 여)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과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 인의 일행에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 형한테 왜 그러냐
’ 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 자를 식당 안쪽으로 끌고 와 바닥에 앉히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 인 C, D,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H, I( 각각 기소유예) 과 함께 피해자 A(24 세) 이 위 G을 폭행하는 것을 발견한 H는 피해자에게 위 G에 대한 폭행에 항의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I은 싸움을 말리다 갑자기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당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C은 흥분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