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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4 2016고단166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30. 11:05 경 목포시 L에 있는 M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N이 피고인과 A에게 보관을 의뢰한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A이 들고 있는 것을 보고 A에게 “ 네 가 돈이 없고, 네 가 들고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 돈이 있으니 여인숙을 잡을 만큼만 돈을 빼가 라 ”라고 말을 하여 A으로 하여금 A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A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원을 꺼내

어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과 B은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3. 29. 22:45 경 목포시 O에 있는 피해자 N( 여, 52세) 의 주거지인 P 아파트 201동 호에서, B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에게 “ 너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B의 몸을 1회 밀어 침대에 눕힌 후 왼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려 머리가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0. 23:08 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B( 여, 35세) 이 입원해 있는 Q 병원 612호에서 병문안을 위해 찾아간 후 피해자 가 남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왜 바람을 피우냐

”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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