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부부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1. 6. 20:40 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계단 주변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전면 유리, 후면 유리, 옆면 좌측 뒷 유리를 깨트려, 위 차량에 수리비 981,818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1. 피해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