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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65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8세) 와 법률상 부부 이긴 하나 피고인의 잦은 폭력 등으로 2015. 12. 3. 경부터 별거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2. 24. 02:54 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흰색 쏘렌 토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이름을 큰소리로 외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전체 길이 73cm) 로 위 승용차의 전면 및 후면 유리, 조수석 유리, 옆 문짝 등을 수회 내리쳐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

1. 각 사진

1.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가정환경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미리 준비한 야구 방망이로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손괴하였고, 이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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