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24 2014고정1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09. 03: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약 5시간 전에 파출소에 폭행신고를 한 처 피해자 D이 대화를 회피하며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를 깨트리고 다시 몽둥이와 망치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설치된 유리를 여러 장 깨트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월세를 지불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소유 출입문을 부신 후 다시 유리 5장을 깨트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월세를 지불하며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소유 출입문을 부신 후 다시 유리 2장을 깨트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품 사진촬영), 손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