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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24 2014고정1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09. 03: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약 5시간 전에 파출소에 폭행신고를 한 처 피해자 D이 대화를 회피하며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를 깨트리고 다시 몽둥이와 망치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설치된 유리를 여러 장 깨트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월세를 지불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소유 출입문을 부신 후 다시 유리 5장을 깨트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월세를 지불하며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소유 출입문을 부신 후 다시 유리 2장을 깨트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품 사진촬영), 손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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