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11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22:50 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길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옷걸이 봉( 길이 약 55cm) 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 렌스 승용차의 전 ㆍ 후면 유리를 위 나무 옷걸이 봉으로 수회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나무 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