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토커가 피고인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 03:20 경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 420번 길 41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 떼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접근하여 후면 유리를 향해 돌을 3회에 던져 수리비 759,000원이 들도록 후면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3. 18:55 경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 420번 길 41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알 페 온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접근하여 후면 유리를 향해 돌을 3회 던져 수리비 1,117,985원이 들도록 후면 유리를 긁히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3. 19:00 경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 420번 길 41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코리아 금강산 렌트카 소유인 G SM3 승용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접근하여 앞 유리를 향해 돌을 5회 던져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앞 유리를 긁히게 하여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5. 09:00 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J K5 승용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접근하여 앞 유리를 향해 돌을 2회 던져 수리비 380,000원이 들도록 앞 유리를 긁히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K( 범죄사실 제 3 항 관련), L( 범죄사실 제 4 항 관련), E(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 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