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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 09. 06. 선고 2006구합264 판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여관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에도 원룸 등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데다가 여관건물 4개를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5. 7. 1.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624,900원, 피고 ○○세무서장이 같은 달 10.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71,29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997,310원, 피고 ○○세무서장이 같은 달 10.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565,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

가. 원고는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도 ○○군 ○○면 ○○리 726-6 소재 ○○장여관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숙박용 부동산(이하 '이 사건 여관건물'이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각 숙박업으로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숙박업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순차적으로 이 사건 여관건물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5. 5월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여관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여관건물을 취득·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여관건물을 취득·양도하였음에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통보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내지 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여관건물들의 취득 및 양도 경위(원고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여관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처의 불륜과 가출 등으로 이 사건 여관건물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여관건물 중 ○○장여관은 1999. 5. 취득하여 2년 이상 이를 임대 운영하였고, 2003. 8. 13. 취득한 ○○모텔은 현재까지 2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는 점, 이 사건 여관건물의 취득 및 리모델링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6.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입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이 사건 여관건물 이외에도 1998. 11. 10.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대 519㎡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원룸 건물을 신축한 후 2000. 2. 23.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1988. 9. 7. 경부터 2001. 4. 6. 사이에 취득한 5개의 부동산을 200. 2. 23부터 2001. 5. 4. 사이에 각 양도한 사실, 원고의 처 정○○ 명의로 ○○시 ○○구 ○○동 소재 다세대 주택 1동을 1999. 12. 20. 취득하여 2000. 11. 13. 양도하였고, ○○시 ○○구 ○○동 소재 다세대 주택 8채를 2001. 1. 4.경 취득하여 2001. 4. 2., 7. 20., 2002. 1. 30. 3채를 각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업은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 및 취득의 규모, 횟수, 태양(모양, 상태),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간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여관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에도 원룸, 전, 답, 임야, 아파트, 분양권 등을 매매한 사실(원고의 처인 정○○ 또한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일부를 양도하고 일부는 보유하고 있다)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여관건물 4개를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양도한 사실에서 인정되는 원고의 부동산 거래횟수, 규모 및 태양 등과 원고가 토지를 매입하여 여관건물을 신축한 후 매도 하거나 오래된 여관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한 후 매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특히 ○○장여관을 2년 이상 임대 운영한 사정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사실상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1과세기간 내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업목적을 갖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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