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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3나2076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민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1인)

변론종결

2016. 2. 26.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과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22, 원고 2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5 인용금액표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22, 원고 26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22, 원고 26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2, 원고 26이 부담하고, 원고 6, 원고 18, 원고 2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2은 원고 6, 원고 18, 원고 20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22, 원고 26, 원고 6, 원고 18, 원고 2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청구/항소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11. 2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청구/항소금액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분양대금 지급기한’란 기재 각 해당 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2.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원의 3,495,248㎡는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58호에 의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명칭 : 은평뉴타운도시개발구역, 이하 ‘이 사건 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피고는 위 개발계획에 따른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위 3,495,248㎡의 구역을 이 사건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은 2004. 1. 15.이다(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

○ 이주대책기준일: 2002. 11. 20.(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 2002. 8. 20.)

○ 주거대책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이주대책기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 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는 전 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는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전 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무주택자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미등재 무허가 건물 소유자 ① 1989. 1. 24. 이전 건축되고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주거용 무허가건물 소유자로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전 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989. 1. 24. 이전 건축된 미등재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여부를 관할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진척에 따라 이 사건 개발구역의 각 지구별로 아래 표와 같이 ‘보상계획 공고일’란 기재 일자에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지구 보상계획 공고일 비고
1지구 2004. 6. 24.
2지구 2005. 3. 29.
3-1지구 2006. 2. 15.
3-2지구 2005. 12. 30.
3-2지구 중 기자촌 152,813.6㎡ 2007. 10. 18. 2007. 10. 18.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77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개발구역으로 편입됨

마. 피고는 이 사건 개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개발구역 내에 조성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2008. 1. 10. 은평뉴타운아파트 특별공급계약안내에 관한 공고를 하였는데, 위 특별공급에 따른 분양대금은 일반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바. 원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3 분양내역표 각 해당 ‘분양계약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3 분양내역표 각 해당 ‘분양목적물’란 기재 세대를 같은 표 각 해당 ‘분양금액’란 기재 분양대금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위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통하여 분양받은 세대의 공유대지 지분면적(이하 ‘이 사건 공유대지 지분면적’이라 한다)은 같은 표 각 해당 ‘공유대지 지분면적’란 기재와 같다. 한편, 별지 3 분양내역표 중 순번 14 기재 분양계약은 당초 망 소외 1이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또한 지급한 것인데, 망 소외 1이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14. 7. 30. 사망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분양받은 세대를 단독으로 상속한 배우자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이 그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망 소외 1과 그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을 모두 소외 1의 소송수계인으로만 표시하기로 한다).

사. 한편 원고 10은 2010. 6. 30. 소외 2에게, 원고 26은 2009. 3. 20. 소외 3에게 이 사건 해당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양도(매매)하고, 피고 또한 위 각 양도를 승인하였다. 그리고 원고 6은 2010. 12. 28. 처인 소외 4에게, 원고 16은 2011. 1. 20. 처인 소외 5에게, 원고 18은 2010. 9. 7. 처인 소외 7에게, 원고 20은 2010. 3. 10. 처인 소외 6에게 이 사건 해당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 중 1/2 지분을 각 양도(증여)하고, 피고 또한 위 각 양도를 승인하였다.

아. 그에 따라 원고 10, 원고 2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 6은 소외 4와, 원고 16은 소외 5와, 원고 18은 소외 7과, 원고 20은 소외 6과 각 공동으로)과 소외 2, 소외 3은 별지 3 분양내역표 각 해당 ‘최종지급일’란 기재 일자에 같은 표 각 해당 ‘분양대금’란 기재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서증을 거시할 경우 같다), 을 제2, 3,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관련법리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 제4항 본문,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이하 ‘특별공급’이라 한다)하는 것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구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은 물론 그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78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만일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와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이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다른 공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참조). 그렇지만 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강행규정인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공익사업법령의 적용대상은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하므로 그 기준이 되는 개별 법령의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하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그와 반대로 이를 둘 이상으로 보아 사업시행자가 그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그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 제7조 ,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의2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고, 이러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이 특별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를 넘어서서 그 규정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은평뉴타운 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이하 ‘공람공고일’이라 한다)인 2004. 1. 15.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에 의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 즉, 위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건축물 또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였으나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들은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 22, 원고 2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건축물 또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며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원고들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의 제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반면 을 제3호증의 2, 을 제10,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22가 2005. 7. 25. 소외 박오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소재 건축물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 26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서울 은평구 (주소 2 생략) 소재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2005. 3. 16. 위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원고들이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위 각 건축물에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 22, 원고 26은 구 공익사업법령상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22, 원고 26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2, 원고 2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이하 원고 22, 원고 2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이주대책대상자 원고들’이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이 일반분양계약의 분양대금과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각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제외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10, 원고 6, 원고 16, 원고 18, 원고 20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제3자에게 함께 양도되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한 원고 10, 원고 6, 원고 16, 원고 18, 원고 20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채권양도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 10에 대한 판단

원고 10이 2010. 6. 30. 소외 2에게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하고, 피고가 그 양도를 승인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0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한 후 2012. 12. 13. 소외 2가 원고 10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양도통지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 10의 2012. 12.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을 통하여 소외 2가 작성한 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 10은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원고 6, 원고 16, 원고 18, 원고 20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의 계약에서 이미 발생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 6이 2010. 12. 28. 배우자 소외 4에게, 원고 16이 2011. 1. 20. 배우자 소외 5에게, 원고 18은 2010. 9. 7. 배우자 소외 7에게, 원고 20이 2010. 3. 10. 배우자 소외 6에게, 각 이 사건 분양계약상 수분양권자의 지분 50%를 증여한 사실(이하 수증자인 배우자들은 ‘상대방’이라고 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칙적으로 위 원고들은 배우자인 상대방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 중 50%에 관한 지분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승낙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 중 50% 상당액 채권까지도 포괄적으로 상대방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은 각 부당이득금 중 양도한 부분인 50%에 관한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

(2) 이에 대해 위 원고들은, 각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부당이득금 중 50% 상당액 채권을 다시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각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 중 50% 상당액 채권을 다시 양수하고(이하 ‘부당이득반환양수금채권’이라 한다)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6. 1.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일응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해 다시 피고는, 위 원고들 중 원고 1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즉, 원고 6, 원고 18, 원고 20)이 각 상대방으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양수금채권은 위 원고들과 상대방이 피고에게 분양대금 잔금을 마지막으로 납부한 날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함으로써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민법 제451조 제2항 ),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 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64964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고 6, 원고 18, 원고 20이 각 상대방으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양수금채권은 피고가 상행위로 체결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기하여 위 원고들 및 각 상대방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일반분양가격으로 다수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강행규정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의한 정당한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이 일부 무효가 됨으로써 분양대금 중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을 받게 된 점, 이주대책대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사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각 상대방으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 가 적용되어 5년의 시효로 소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주대책대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사안은 아니지만, 분양전환계약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분양대금 중 일부가 부당이득이 되는 사안에서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2220 판결 참조). 원고 6, 원고 18, 원고 20이 각 상대방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6. 1.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2016. 1. 1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6, 원고 18, 원고 20 및 각 상대방이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한 때인 2011. 1. 12.(원고 6과 상대방), 2010. 9. 10.(원고 18과 상대방), 2010. 8. 18.(원고 20과 상대방)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각 상대방으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2016. 1. 12., 2015. 9. 10., 2015. 8. 18. 상법 소정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고, 이는 피고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2016. 1. 15. 이전에 양도인인 각 상대방에 대해 생긴 사유이므로 피고는 이를 들어 양수인인 위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 6, 원고 18, 원고 20의 청구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양수한 부당이득금 50%에 관한 부분 즉, 부당이득반환양수금채권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 6, 원고 18, 원고 20은 다시, 각 상대방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당해 사업지구 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주대책대상자인 위 원고들 및 그 지위를 양수한 각 상대방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다른 점을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4.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부당이득금 산정 방식 및 기초자료

1) 관련 법리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부당이득금의 산정 방식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같은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아파트 건설사업자들 혹은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공제되지 아니한 가액으로 택지를 공급받아 그 택지비를 그대로 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함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전혀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액이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액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부당이득금액은 ‘이주대책대상자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이 사건 각 공유대지 지분면적 × 이 사건 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 /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 대지 면적 중 유상공급면적’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고, 위 산식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①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총 용지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 전체 대지면적)}, ②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 ③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직접인건비, 판매관리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하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직접인건비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산정의 기초자료(총 사업비 및 유상공급 대상면적)

갑 제1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의 전체 대지 면적은 3,492,421㎡이고, 그 중 1,873,463㎡가 유상공급면적이며, 이 사건 사업 중 택지 조성과 관련한 총 사업비(이하, ‘이 사건 총 택지비’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5,075,184,778,29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 분 비용 (원)
직접비 용지비 3,835,630,315,962
조성비 492,356,786,482
직접인건비 10,028,713,448
이주대책비 32,323,092,482
간접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49,384,829,665
자본비용 655,461,040,260
기타비용 0
총 사업비 합계 5,075,184,778,299

나. 이 사건 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1)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갑 제11호증, 을 제11, 12,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 중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된 용지의 면적은 도로 475,69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522,442,787,725원(총 용지비 3,835,630,315,962원 × 생활기본시설 설치 면적 475,695㎡ / 전체 대지 면적 주1) 3,492,42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2)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

이 사건 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조성비가 다음과 같이 합계 151,535,378,58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을 제11, 13, 14, 16,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 분 항 목 비용 (원)
도로, 상·하수도 도로, 상하수도공사비 100,433,009,130
기자촌 가압펌프장 및 송수관로 공사비 193,000,000
진관배수지확장공사분담금 10,269,000,000
하수처리부담금 3,015,000,000
전기 전기공사비 32,493,331,633
통신 통신공사비 3,474,926,322
가스 도시가스분담금 1,657,111,500
합계 151,535,378,585

3)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직접인건비 등

가) 직접인건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업비 중 직접인건비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피고가 정한 직접인건비율 0.23%를 곱하여,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피고가 정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율 1.13%를 곱하여 각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업비 중 구 공익사업법상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직접비 즉, 앞서 본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및 조성비에 위와 같은 각 일정 비율을 곱하여 피고가 지출한 것으로 계상된 직접인건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가 522,442,787,725원,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가 151,535,378,58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직접인건비는 1,550,149,783원{= 673,978,166,310원(=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522,442,787,725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151,535,378,585원) × 0.23%},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7,633,469,972원{= 675,528,316,093원(=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522,442,787,725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151,535,378,585원 + 직접인건비 1,550,149,783원) × 1.13%}이 된다.

나) 자본비용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총 택지비 중 자본비용은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의 일자별 지출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조성공사 준공일까지 자본비용율 4.63%를 곱하여 산정된 사실, 이 사건 총 택지비 중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합계는 4,360,310,194,926원(= 용지비 3,835,630,315,962원 + 조성비 492,356,786,482원 + 이주대책비 32,323,092,482원), 총 자본비용은 655,461,040,2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자본비용의 산정 기초가 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각 지출일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자본비용은 위와 같이 총 자본비용을 총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합계액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직접비인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및 조성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총 자본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관련된 자본비용을 계산하면 101,315,367,543원[= 총 자본비용 655,461,040,260원 ×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및 조성비 673,978,166,310원(=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522,442,787,725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151,535,378,585원) / 총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4,360,310,194,926원}]이 된다.

다) 합계

그러므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직접인건비 등은 직접인건비 1,550,149,783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7,633,469,972원, 자본비용 101,315,367,543원의 합계 110,498,987,298원(= 1,550,149,783원 + 7,633,469,972원 + 101,315,367,543원)이 된다.

다. 이 사건 각 대지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및 부당이득액

1) 이 사건 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①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522,442,787,725원, ②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 151,535,378,585원, ③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직접인건비 등 110,498,987,298원을 합한 784,477,153,608원(= 522,442,787,725원 + 151,535,378,585원 + 110,498,987,298원)이 되고,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 대지 면적 중 유상공급면적이 1,873,46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418,731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784,477,153,608원 / 유상공급면적 1,873,463㎡)이 된다.

2) 따라서 이주대책대상자 원고별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이 사건 각 공유대지 지분면적에 위 1㎡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418,731원을 곱한 별지 5 인용금액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다(원 미만 버림. 단, 원고 6, 원고 18, 원고 20은 그 중 50%만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산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상취득 면적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 475,695㎡ 중 주2) 283,198㎡ 는 관계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무상귀속된 것이어서 이 부분은 용지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도로 설치에 실제로 소요된 용지비를 산정할 때도 무상귀속된 부분은 제외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면적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3호증의 2 내지 6, 을 제34호증의 1,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중 지목이 ‘도로’이면서 실제 이용상황이 도로인 부분 및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이용상황이 도로인 부분 합계 283,198㎡를 공공시설로서 무상으로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에 분양가격 결정의 근거가 된 택지조성원가 산정 당시인 2007. 9. 18.경 당시 무상취득한 도로면적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을 제25호증의 3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9. 18.경과 비교적 가까운 시점인 2007. 12.경에는 총 사업면적 중 618,790㎡, 도로면적 중 252,524㎡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택시조성원가 산정 당시 도로면적 중 283,198㎡를 무상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 사건 개발구역 내 도로 중 252,524㎡를 구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1, 12, 27, 33,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에게 무상귀속된 도로 면적에 대하여도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 평균 용지비가 지출된 것을 전제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고, 무상귀속된 도로 면적에 해당하는 용지비 상당액 부분이 이 사건 분양대금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같은 취지에서, 용지비 산정 산식에서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대신 무상귀속 도로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전체대지 면적 대신 실제 용지비가 소요된 대지면적으로 대체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가운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반영된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무효인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산정함에 있어도 원칙적으로 이 사건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생활기본시설 용지비가 반영된 방식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의 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사업지구 전체 대지면적 3,492,421㎡에 대한 총 용지비가 3,835,630,315,962원이라고 평가하였고, 피고가 평가한 총 용지비에는 국공유지 평가액 244,887,024,326원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용지비 산정 대상면적에서 도로 283,198㎡를 비롯한 무상으로 귀속된 토지를 제외한 바 없고, 개별 토지의 취득비용 차이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총 용지비를 조성원가에 반영하였는바, 이로써 조성원가에 반영된 용지비는 개별 토지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가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되어 반영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총 용지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 전체 대지면적)’의 산식, 즉 총 용지비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전체 대지면적 대비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2. 5. 이 사건 개발구역 내의 아파트 ‘조성원가 및 분양가격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는데, 그 설명자료에도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 대지면적 3,492,421㎡에 대한 총 용지비가 3,835,630,315,962원, 유상공급면적 1,873,463㎡의 1㎡ 당 용지비가 2,047,348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용지비 산정 대상 사업면적에서 도로 283,198㎡를 비롯한 무상으로 귀속된 토지가 제외된 바 없고, 개별 토지의 용지비 차이를 고려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피고는 대외적으로 공표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분양대금을 정하였고, 원고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은 먼저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의 기존 토지 및 건물 등을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기존 토지의 사용현황과 무관하게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지구 내의 전체 토지를 각각의 새로운 용도에 맞게 개발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된 부지 위에 개발계획에 따른 건축물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자가 100㎡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그 중 논으로 사용되던 50㎡를 100만 원에 취득하고, 임야 50㎡는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전제하자. 그런 다음 위 100㎡의 토지 중 30㎡에는 도로 등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를 택지로 조성하였다면, 앞서 본 것처럼 개발사업의 경우 기존 토지의 사용현황과는 무관하게 전체 토지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사업시행자는 100㎡를 총 취득원가 100만 원에 취득하여, 그중 30㎡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70㎡는 택지 조성에 사용한 셈이 된다. 결국 위 사업시행자가 100㎡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100만 원 중 30만 원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70만 원은 택지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무상취득 토지가 50㎡이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해당하는 토지(30㎡)를 취득하는 데에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았다고 보거나 거꾸로 전체 개발부지 중 50㎡를 취득하는 데에만 취득비용이 들었으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30㎡)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데에 60만 원, 택지 중 20㎡를 취득하는 데에 40만 원이 들고, 나머지 택지 50㎡는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논리는 사업시행자가 논 30㎡를 100만 원에 취득하고, 군사시설 70㎡를 무상 귀속받아 그중 50㎡를 택지로, 30㎡를 도로로, 20㎡를 대체 군사시설로 조성하는 경우 등 도시개발법상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특히 택지와 대체 군사시설이 대부분 종전 군사시설 용지에 조성된 경우를 가정하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결국, 기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일부 무상취득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토지의 총 취득원가를 전체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새롭게 조성된 토지의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산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피고가 무상으로 귀속된 토지 가격을 조성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가격만을 조성원가 중 총 용지비에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조성원가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초로 하므로 무상 취득한 토지 가격이 조성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피고가 위와 같은 총 용지비를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 면적의 취득가격으로 조성원가에 반영한 다음 그에 기초해 택지비와 분양대금을 정하였다면, 결국 위 총 용지비는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 면적을 취득하기 위한 용지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총 용지비가 ‘개발 후’ 택지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에 불과하고, ‘개발 후’ 생활기본시설 설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데에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았다거나 무상취득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해당하는 비용만 들어갔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는 무상귀속된 토지의 종전 용도가 ‘도로’였고, ‘개발 후’ 생활기본시설 설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도도 ‘도로’이므로, 무상귀속 토지 부분은 ‘개발 후’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무상취득한 종전 도로 부분 토지에 대하여도 새로이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그 토지 부분을 계발계획에 따라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는 무상귀속된 도로면적을 제외하지 않으면, 원고들이 종전 자산에 대하여 공용시설인 도로에 의한 편익이 고려된 보상금을 받고, 무상귀속된 도로 부분 용지비 상당액이 감액된 분양대금만 지급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에 귀속될 이익이 원고들 개인에게 부당하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기왕에 설치된 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편익은 당연히 종전 자산에 대한 보상금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종전 도로를 철거하고 새롭게 조성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도로 설치비용이 원고들에게 전가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분양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존치도로 면적

피고는, 무상귀속된 도로면적을 제외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무상귀속된 도로 면적인 위 283,198㎡ 중 124,682㎡는 종전 도로를 그대로 존치시킨 존치부지이므로 적어도 이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및 총 사업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도로 설치에 실제로 소요된 용지비를 산정할 때에도 그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개발 전’ 도로의 위치 및 형상과 ‘개발 후’ 도로의 위치 및 형상이 중복되는 면적이 124,682㎡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존치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그대로 존치시킨 부지로서 협의취득이나 수용 또는 무상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상공급은 물론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무상귀속 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아닌 면적을 말하는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참조), ① 피고가 2007. 9.경 작성한 택지조성원가산정자료에서 학교,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합계 37,835㎡를 존치부지 또는 존치시설로 명시하여 해당 면적을 무상공급하기로 계획한 데 비하여 도로 475,695㎡에 관하여는 그 중 일부가 존치시설이나 존치부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점, ② 위 을 제23호증은 피고가 작성한 자료로 보이는데, 그 영상 자체로도 개발 전 도로의 일부가 철거된 후 남은 부분이 개발 후 도로의 위치와 형상에 포함된 부분이 발견되는 점(가령 새로이 설치될 도로와 직선화하기 위하여 북동-남서 방향의 사선으로 된 도로를 남북 방향으로 정비하면서 기존 도로의 일부가 개발 후 도로와 중첩된 부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개발 전 도로 부분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취득한 후 개발계획에 따라 새로이 개발하였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개발 전 도로와 개발 후 도로의 위치 및 형상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에서 제외되는 존치부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달리 위 124,682㎡가 존치부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5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12. 11. 2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2. 11.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22, 원고 2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22, 원고 26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과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박정기 김수영

주1) 원칙적으로 여기에 포함된 존치부지 합계 37,835㎡(학교,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이를 포함하여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비롯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면적을 기준으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계산한다.

주2) 피고는 지목이 ‘도로’인 국공유지 중 실제 이용상황이 ‘도로’인 부분 및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이용상황이 도로인 부분 합계 283,198㎡을 공공시설로서 무상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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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2.14.선고 2012가합48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