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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222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 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아파트 분양계약에 기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다수의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강행법규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각 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을 비롯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에는 상법 제64조 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
판시사항

[1]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 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3]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을 등이 납부한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대법원판결 선고 전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현웅)

피고, 피상고인

평화주택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액과 취득세의 합계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 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1)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상행위로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다수의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강행법규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각 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에는 상법 제64조 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고 인정한 다음, (2)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판결의 선고 전에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사유는 될지언정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계약의 일부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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