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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가합2027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1) C은 2006. 2. 16. 피고의 남편인 D과 사이에 C의 소유였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울산 울주군 E 잡종지 9437㎡ 및 그 지상 제에이동호, 제비동호, 제씨 1 내지 5동호, 제이동호, 제에프동호,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4. 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6. 4.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에게 인도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차임은 2013. 5.경부터 월 11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제2호증> 2) 2006. 4. 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3) 2014.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이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되었고, C은 2014. 11. 26. 원고 명의로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4) C은 2014. 1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가 이사로 있는 의료법인인 원고에게 출연하였고, 2014. 12.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나. 원고와 D 사이의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2015. 8.경 D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제에이동호, 제비동호, 제에프동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9703 건물인도)하였고, 2015. 11. 2.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D은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위 각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갑 제3호증>

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인도집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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