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J은 2002년경부터 경주시 K 일대 약 27,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L’이라는 분양시행사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한다고 광고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구분 원고 부동산 매매대금 계약 일자 1 A ① 경주시 M 답 582㎡ ② N 임야 288㎡ 105,000,000원 2005. 9. 2. 2 B 경주시 O 답 960㎡ 85,800,000원 2008. 6. 11. 3 C 경주시 P 임야 708㎡ 68,320,000원 2006. 2. 15. 4 D ① 경주시 Q 답 123㎡ ② R 임야 362㎡ ③ S 답 497㎡ ④ T 임야 37㎡ ⑤ U 임야 42㎡ 113,460,000원 2006. 3. 7. 5 E 경주시 V 답 641㎡ 66,300,000원 2005. 10. 20. 6 F ① 경주시 W 임야 564㎡ ② X 답 160㎡ 70,000,000원 2005. 12. 30. 7 G 경주시 Y 답 661㎡ 75,000,000원 2006. 1. 9. 8 H ① 경주시 Z 답 714㎡ ② AA 임야 135㎡ 73,000,000원 2008. 6. 11. J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원고들에게 각 매도하였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매매대상 부동산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쳤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1>. J은 원고들과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내부 공용부지인 도로부분에 관하여 원고들 각 전용면적의 14%만큼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고, 원고 B, 원고 F, 원고 H에게는 외부진입도로 포장, 지하수 개발공사 및 전기인입공사 등을 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원고 F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는 내부도로 포장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1>. J은 원고 B, 원고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