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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11 2015가단5511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2.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당진시 C, D, E, F 지상에 G건물 제에이동호, 제비동호, 제씨동호, 제디동호 건물 4동(이하 위 건물들을 ‘제에이동호’, ‘제비동호’, ‘제씨동호’, ‘제디동호’라 하고, 위 건물들을 아울러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2. 3. 9.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9. 12. 주식회사 원산종합정비(이하 ‘원산종합정비’라 한다)와 제에이동호, 제비동호, 제씨동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차임 월 1,000만 원으로 정하되 매년 보증금과 차임을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은 2012. 4. 9.부터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다.

다. 피고의 남편인 H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을 건축할 당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산종합정비는 2013. 8.경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 중 제비동호를 전대하면서 피고가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피고의 남편 H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갈음하고, 차임 월 25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와 원산종합정비는 2014. 4.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H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본인은 원산종합정비와 임대차계약에 의해 위 표시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원산종합정비의 임대료 연체로 인하여 본인 점유 부동산도 강제집행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다음의 조건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에서 제외시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시까지 연체된 임대료를 귀하에게 전액 정산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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