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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가합20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6. 10.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자금 지급 원고는, C이 단독으로 또는 그의 처 D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매수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의 처남인 E 명의 계좌(농협 F)로 피고에게 2004. 5. 20. 2억 원, 2004. 6. 10. 2억 원, 2004. 7. 12. 3억 원의 합계 7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피고는 2004. 5. 20.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6억 1,2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피고는 2008. 12. 1. C과 그의 처인 D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합5195)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28. ‘피고에게, C과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4.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호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87204호로 2004. 5. 20. 매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2008가합5195)〕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4호증>. 피고의 일부 변제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2. 14. 2,000만 원, 2012. 5. 15. 1억 원, 2012. 9. 26. 1억 원, 2013. 4. 1. 1억 원, 2016. 2. 3. 1억 원의 합계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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