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4. 3. 10. 피고 B로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25,000,000원에 매수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4. 25. 접수 제4303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 2) 피고 C은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는데,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중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란에는 ‘60%’, ‘100%’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란에는 ‘해당사항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갑 제3호증>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지정 등 1) 관계 법령 및 조례 : 별지 2와 같다. 2) 울산광역시장은 2008. 12. 24. 구 문화재보호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 제71조, 제75조 및 구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2010. 7. 8. 조례 제1149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 울산문화재보호조례’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D(기념물 E)를 포함한 시지정문화재의 지정구역 및 그 주변의 문화재보호구역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을다 제5호증, 을라 제1호증> 3) 한편, 구 문화재보호법 제90조,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