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80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R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R의 Y, Z, AA 등과의 범행 피고인은 대출 자격이 없고, 대출금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AA을 속칭 대출 작업(허위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 할부대출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바로 팔아 현금화 한 후 할부대출금을 내지 않는 등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하는 Y, AB, Z에게 순차 소개하고, Y, AB, Z은 위와 같은 속칭 대출 작업으로 AA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고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2. 10. 8.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기아자동차 AD대리점에서 사실은 AA이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그랜저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자동차 구입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면서도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94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R이 피고인 A 등을 AA에게 소개해 준 이후의 범행 피고인 R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되판 돈 2,000만 원을 Z이 가지고 도주하자, 다시 AA에게 속칭 대출 작업을 하는 피고인 A, 피고인 S을 소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S은 위와 같은 속칭 대출 작업으로 AA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고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R, A, S, T)들 및 H, A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AA과 AA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2. 10. 26. 송파구 AE 1층에 있는 피고인 T이 운영하는 A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울 성동구 AG아파트 101동 1103호 아파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