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0 2014고단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16.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남 사천에 피고인 소유인 밭이 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는 등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시동생 D이 어음ㆍ수표를 결제하는 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 12: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와 같이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동생이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8. 13:00경 위 ‘F’ 식당에서, 위와 같이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동생이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