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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4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 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소재 중고차매매사인 주식회사 신일에프씨 사무실에서 제네시스 B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구입자금으로 대출을 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대출 이율 25.4%에 원리금균등분할로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자동차구입자금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신일에프씨에 승용차대금 2,830만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1. 수사보고서(중고차 매매대금 등 진술청취)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및 사건검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자동차구입자금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수한지 6일만에 위 자동차를 매도하여 현금화한 점, 할부금 중 2개월분만 지급하여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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