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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0 2018고합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2018 고합 55호』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7.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2. 3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여관’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캔 커피에 넣어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2. 31. 17:50 경 부천시 원미구 E 건물 1 층 엘 리베이트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F( 여, 23세) 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0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은 F에 대한 폭행을 제지 당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감고 1호』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마약 ㆍ 향 정신성의약품 ㆍ 대마 등을 식음( 食飮) ㆍ 섭취 ㆍ 흡입 ㆍ 흡연 또는 주입 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의뢰 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마약 감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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