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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7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3. 평택시 C, D에서 친환경 플라스틱 및 비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실운영자 :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4,52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등 5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1,002,299,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2,000,4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G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44,839,909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매출) 14장, 전자세금계산서(매입) 13장, 확인서 2부 등, 입금표,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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