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서 전자기기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E와 주식회사 F의 물품 거래 중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소위 ‘끼워넣기’ 방식으로 참여시켜 마진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에 1,146,361,18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9. 10. 31.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에 763,101,11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공급가액 합계 1,909,462,30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이 E로부터 990,937,64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9. 10. 31.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E로부터 663,639,47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아 공급가액 합계 1,654,577,12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564,039,4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