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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08 2016가단111124
손해배상(자)
주문

1. 2016. 5. 2. 11:00경 수원시 권선구 C 주차장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을 원고, 피신청인을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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