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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7 2014가단11057
손해배상(자)
주문

1. 2013. 2. 19. 15:05경 전북은행 본점 앞 교차로에서 B 차량이 C 트럭을 추돌한 교통사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각 변경함). 2. 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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