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9 2015가합84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11. 8. 13:00경 평택시 소재 C중학교 체육관(강당)에서 열린 D 어린이집 주최 체육대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2014. 11. 8. 13:00경 평택시 소재 C중학교 체육관(강당)에서 열린 D 어린이집 주최 체육대회의...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