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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9 2015가합84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11. 8. 13:00경 평택시 소재 C중학교 체육관(강당)에서 열린 D 어린이집 주최 체육대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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